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명확한 권한대행 순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부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누가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대통령 탄핵 시 권한대행 순서국무총리: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, 가장 먼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.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주요 직무를 대신 수행하며,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.기획재정부 장관: 만약 국무총리도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,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.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며 중요한 재정 업무를 수행합니다.교육부 장관: 기획재정부 장관이 없는 경우, 교육부 장관이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. 교..